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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4 2017노5268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가정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 자인 처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자인 처는 이 사건 직후 제기했던 이혼소송도 취하하고 피고인과 함께 가정을 잘 지켜 나가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