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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5고단3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B 화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 26. 17:27경 호남고속도로 상행 119Km 지점에 있는 정읍 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