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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1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15. 확정되었으며,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18.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고인 운영 C 광고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전력을 내세워 정치권의 인맥 및 재력을 과시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경 피고인 운영 광고회사의 직원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E 일정으로 외국출장을 가는데 회사 자금이 필요합니다. F(G) 편으로 1,000만원만 한번 더 차용을 부탁드립니다. 5. 25.~30. 사이에 이자를 쳐서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산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기재된 글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