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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30 2020고정2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등 금융정보(A, E, F) 문자 대출상담 메시지 텍스트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