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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10434

전신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7행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은 자기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하는 데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218조 참조),』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내지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송전선이 원고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상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전신주를 설치하지 않고 이 사건 송전선을 G 또는 H 등 2개 전신주에서 연결하는 방법이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송전선 주변에 있던 주식회사 E의 통신선도 상주시 F 임야 지역으로 옮겨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