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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나16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5. 12. 15.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축설계감리업 등을 영위해왔다.

나. D는 C과 2009. 4.경 주식회사 E의 감리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C에게 원고의 지분 50%를 양도하였고,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D와 C이 3:7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2009. 3. 17.부터 2012. 3. 24.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집행, 자금관리, 직원채용 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2. 4.경까지 원고의 감리직원으로서 급여 명목으로 합계 65,820,98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자신을 원고의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청 2014년 형제3440호로 피고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14. 9. 30.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14초재584호)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22.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자신을 원고의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금원 65,820,9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