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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07 2016가단5828

분묘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2,203㎡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20 내지 31, 10, 9, 32 내지 4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C 전 2,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E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를 2015. 2. 26. 매수하여 2015.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전 소유자가 배수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묘지석, 상석, 묘지제절시설(이하 ‘이 사건 묘지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배수관 역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배수관 및 이 사건 묘지 시설과 그 부지 부분에 대한 차임감정결과 그 평가액은 월 1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음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장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20 내지 31, 10, 9, 32 내지 43,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 지상의 이 사건 배수관, 별지 참고도 표시 3 내지 9, 32 내지 43,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7㎡ 지상의 이 사건 묘지 시설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3. 2.부터 2017. 6. 26.까지 월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60,000원 및 그 다음날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