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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피해자에게 “내가 승마장을 하면서 말을 많이 구입한 적이 있다. C이라는 사람에게 경주마를 사주었는데, 그 말이 부산에서 경마에 참가한다. 그 말은 반드시 순위권 안에 들어오니 10만 원만 보내봐라. 돈을 벌게 해주겠다. 같이 있는 친구도 한번 배팅해봐라.”라고 말하여 20만 원을 송금 받아 경매에 배팅하였으나 돈을 모두 잃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앞서 배팅한 금액의 배당금이 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니 다음 날 과천에서 열리는 경기에 배팅해서 배당금으로 돌려줄 테니 돈을 더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에서 돈을 땄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경마 배팅 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배팅한 금원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94,421,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