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대상자가 되었고, 2007. 2. 2.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2012. 11. 21.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2007. 4. 16. ~ 2007. 4. 24., 2007. 11. 29 ~ 2009. 2. 24., 2010. 1. 4. ~ 2011. 11. 15., 2012. 3. 1. ~ 2014. 4. 11.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사유로, 2016. 5. 16. ~ 2017. 5. 16. 및 2017. 10. 16. ~ 2018. 8. 11.은 자녀양육 사유로, 2017. 6. 26. ~ 2017. 8. 28.은 자격증 시험응시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2. 피고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입영일자를 직권연기한 후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2. 28. 원고 가족의 재산액과 월수입액이 병역감면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병역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부모가 본인의 혼인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병역감면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부(父)는 가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부(父)가 가족에 포함되어 원고의 병역감면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병역감면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