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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0 2020고단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18: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소란 경위를 파악하면서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앉아 계시라’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