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07213
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 E, F은 원고들에게 포천시 H 임야 4,661㎡ 중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D, E, F은 원고들에게 포천시 H 임야 4,661㎡ 중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