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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07213

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 E, F은 원고들에게 포천시 H 임야 4,661㎡ 중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