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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15 2014고단210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41세)이 피고인에게 불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후라이팬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발목 부위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충주-원주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42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기 위해 이를 빼앗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9. 17. 22:00경 제천시에서 원주시로 이동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애인이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드나드는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죽더라도 너 주위 사람들 그냥 두지 않아, 나 혼자 이렇게 죽지 않아, 내가 곱게 죽을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 07:30경 원주 시내에서 신림면으로 이동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자꾸 밀어내면 죽을 때도 같이 죽고 다 불바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