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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0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4. 17: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곰탕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곰탕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사람을 무시하냐

” 라며 큰 소리를 치고 발로 탁자를 차고 탁자를 엎어 버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