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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나572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은 피고 명의의 안성장학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자신의 돈인 1억 7,820만 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하고, 무자력인 상태에서 위 항고보증금공탁 회수출급채권인 이 사건 계쟁채권을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설령 위 1억 7,820만 원이 C의 돈이 아니라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이고 이 사건 계쟁채권의 양도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라고 하더라도, 이는 C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자 이 사건 계쟁채권을 출급하여 공탁금 1억 7,820만 원 수령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7,8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항고보증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1억 7,8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돈을 실제로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C과 사이에 이 사건 계쟁채권을 양도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C의 무자력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계쟁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이미 성립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쟁채권 양도 당시 C은 무자력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