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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3. 27. 선고 2014구합65295 판결

허위전표를 작성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39 (2014.05.29)

제목

허위전표를 작성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요지

허위의 전표를 작성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사건

2014구합652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인 OOO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직원들의 격려금 등으로 사

용했다.

3)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은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원고에 대

하여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이 사

건 가공원가 손금 산입행위와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극적으로 가공경비 전표 및 거래처원

장을 작성하고, 가공으로 계상한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현금 결제한 것으로 처리하였

으며, 위 허위의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이용해 법인 계좌에서 OOOO원을 인출해

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 신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외상매입 등의 사실을 만들어 내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작게 해서 신고한 것으로, 달리 원고가 이 부분의 손금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나 회계처리 등을 통해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세무조사에 따라 이 사건 허위

의 외상매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조세의 납입이나 징수는 사

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

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가공원가 손금 산입행위와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을 통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8. 피고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 외주가공비 OOOO원 및 원재료 매입비 OOOO원 합계 OOOO원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손금에 산입한 내역을 '이 사건 가공원가'이라 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3.부터 2013. 7.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사 업년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도록 통보하였다.다.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게 2011사업년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피고가 경정・고지한 법인세 중 가산세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고지 부분을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가산세 구분금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O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

라. 원고는 2013. 10. 24.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일자 항목 거래처 금액

2011. 3. 31. 외주가공비 (주)OOOO OOOO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1내지 5호의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가 제6호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2)\u3000 원고는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가공원가 내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한 적도 없다. 3)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산입한 행위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는데, 조세범처벌법 상의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당과소신고세를 부과해서도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가공원가와 관련해서 가공경비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작성했는데, 업체별 가공원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자

항목

거래처

금액

2011.03.31. 외주가공비 (주)AA 000,000,000 2011.08.31. 원재료

(주)AA 00,000,000 2011.08.31. 원재료

BB(주) 000,000,000 2011.08.31. 외주가공비 (주)BC 000,000,000 2011.10.31. 외주가공비 (주)AA 000,000,000 2011.10.31. 원재료

(주)AC 000,000,000 2011.11.30. 외주가공비 (주)AB 000,000,000 2011.11.30. 외주가공비 (주)AD 000,000,000 2011.11.30. 원재료

(주)BD 000,000,000 2011.12.31. 외주가공비 (주)CD 000,000,000 합계

0,000,000,000

2) 원고는 위와 같이 가공으로 계상한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현금 결제한 것으로 처리한 후 아래와 같이 원고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였다. 일자

거래처

금액

2011. 10. 30(주)BC000,000,000원 2011. 11. 29(주)AD 00,000,000원 2011. 12. 30(주)CD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