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25 2020가단740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임의로 묘목을 식재하였는바, 소유권에 기해 수목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