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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154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인정사실 중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마. 피고 B이 2017. 10. 13. 관할 관청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뿐,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 B은 2017. 10. 23. 원고에게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그 영수증에 “단 추후에 본건과 관련된 분쟁시 계약서 및 특약에 의해 해석하여 정하기로 한다(소송 및 유권해석 포함)”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지상물을 철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상물을 철거하였고, 그 비용으로 합계 48,33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상물 철거의무가 피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철거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다만 “멸실처리는 매도자가 처리한다“라고 기재하였는바, 그 의미는 매수인이 지상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없도록 매도인이 행정절차인 멸실 신고 부분을 맡아서 해주기로 하는 것이다.

② 피고들과 매수인 사이에 2017. 9. 19.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는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물 또는 시설물 등은 현재 상태대로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