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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20476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관공사업, 요트운송 사업 등을 하며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요트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수상레저 및 체육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1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160 서울마리나 사무실 일부(56.51㎡)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및 세일링요트 5척을 임차하기로 하는 요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마리나에 위 임차한 요트를 계류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류계약 및 위 임차한 요트 등의 운항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정한 운항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각 계약의 계약기간을 2017. 5. 20.에서 2017.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위 운항 용역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운항료 및 용역비)

1.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마리나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갑의 관리 규정에 의한 운항료를 책정해야 하며, 운항료 수령과 관련한 행정업무는 갑이 주관한다.

2. 을의 영업에 의해 을의 요트로 운항할 경우 갑은 매출액의 10%를 공제하고 90%를 을에게 지급한다.

3. 갑의 영업에 의해 을의 요트로 운항할 경우 갑은 매출액의 30%를 공제하고 70%를 을에게 지급한다.

또한 을의 영업에 의해 갑의 요트를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

4. 용역비의 결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정산한다.

제6조 (기타 시설 이용 관련)

1. 을의 영업에 의해 갑의 시설에 단체 행사를 정상가격으로 유치했을 경우에는 매출액의 5%를 을에게 영업비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