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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증 제 9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압수물 몰수, 397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후,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다량이며,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6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0.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에서 나 아가 필로폰을 제 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 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F 등으로 부터의 필로폰 추가 매수 사실과 H 과의 필로폰 추가 투약 사실, 주거지에서의 필로폰 추가 보관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마약범죄 수사에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 전력을 “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