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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4 2014가단4182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43. 3.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