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세탁 프 랜 차 이즈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1 인 회사로 피해 회사의 경영,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2015. 12. 20. 피해 회사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공소 외 E에게 주식 51%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1.부터 2016. 1. 11.까지 3회에 걸쳐 184,758,700원을 받기에 이 르 렀 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19. 불상지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F 계좌 ( 계좌번호 1 생략 )에서 48,400원을 결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9.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자금 231,090원을 횡령하였다.
순번 범행 일시 횡령금액( 원) 출금 계좌 거래기록 10 2016. 4. 19. 48,400 ㈜ D의 F 계좌 ( 계좌번호 1 생략) G 체크카드 11 2016. 4. 20. 4,900 ㈜ D의 F 계좌 ( 계좌번호 1 생략) H 체크카드 12 2016. 4. 20. 2,400 ㈜ D의 F 계좌 ( 계좌번호 1 생략) I 체크카드 14 2017. 5. 22. 29,490 ㈜ D의 J 계좌 ( 계좌번호 2 생략) K 체크카드 15 2017. 5. 22. 18,000 ㈜ D의 J 계좌 ( 계좌번호 2 생략) K 체크카드 16 2017. 5. 22. 15,700 ㈜ D의 J 계좌 ( 계좌번호 2 생략) L 체크카드 17 2017. 5. 24. 11,000 ㈜ D의 J 계좌 ( 계좌번호 2 생략) M 체크카드 18 2017. 5. 29. 31,200 ㈜ D의 J 계좌 ( 계좌번호 2 생략) K 체크카드 19 2016. 5. 30. 10,000 ㈜ D의 F 계좌 ( 계좌번호 1 생략) N 체크카드 21 2017. 7. 9. 60,000 ㈜ D의 J 계좌 ( 계좌번호 2 생략) O 체크카드 합계 231,09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 계좌번호 1 생략) 거래 내역, J ( 계좌번호 2 생략)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