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2020 고단4529 강제추행
A
박형건(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사 B(국선)
2020. 11. 26.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0:05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달려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및 차량 사진, 지도 캡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 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