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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411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심한 멍이 들게 하였고, 그로 인해 앓고 있는 피해자를 사흘 동안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졌는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에게 슬픔을 위로할 만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은 아니다.

피해자가 광범위한 피하출혈(뇌경막하출혈, 연부조직 출혈)로 사망한 데 대하여 피고인의 폭행이 그 주요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심 증인 J의 진술과 기록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운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해자가 음주습관 등으로 인하여 체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였던 것도 사망의 한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몫까지 나누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