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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5고단2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전과 등 피고인 A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범인도 피 (1) 2015. 5. 12. 경 범인도 피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에 있는 ‘E’ 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F(2015. 10. 30. 불구속 기소 )으로부터 ‘ 단속시 네가 실 업주로 처벌 받는 대신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당을 주고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업 주로 조사 받을 것을 대비하여 위 성매매업소의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피고인 이름으로 체결하였고, 위 ‘E’ 성매매업소는 2015. 4. 28. 경찰에 실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수사과 경제 3 팀 사무실에서 위 F의 지시를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 ‘E’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맞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차리게 된 경위, 오피스텔 임차, 여 종업원 고용, 영업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F 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범인도 피 하였다.

(2) 2015. 5. 12. 경 범인도 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F을 위해 대신 실업 주로 조사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업소의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피고인 이름으로 체결한 상태에서, 위 ‘E’ 성매매업소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