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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5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09. 9.경부터 2013. 1.경까지 약 4년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9. 13:00경 광주 서구 F, 101동 1403호(G건물)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하여 좋지 않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 휴대폰을 거실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3. 12.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22세)가 피고인의 어머니 H에게 1항과 같이 손괴된 피해자의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가량의 보라색 과도를 들고서 “너가 감히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았어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한 후 칼을 소파 앞 탁자에 두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보이면서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3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H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요 피고인은 2012. 12. 13. 15: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상호의 옷가게 길건너편 골목에서 피해자(당시 22세)가 예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오빠 우리가 헤어질시에 물건이나 돈 그리고 부모님에 관련된 안 좋은 말들을 했을 경우 깨끗하게 물러나고 깊이 사죄할께요

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