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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178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제2예비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정리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 제1예비적, 제2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이를 인용하였고, ②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이를 배척하면서, 주문에서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시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예비적,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순차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이 인용된 이상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과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②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제1예비적 청구에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이므로, 제1심이 판결이유에서 주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배척한 이상 제1예비적 청구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주문 기재에 있어서도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하지 않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표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양 청구의 동일성 및 제1심 판결의 주문 기재 등을 고려하면, 결국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는바, ① 원고의 항소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주위적ㆍ제1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이고, ② 피고들의 항소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