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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노138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관음증을 앓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관음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이루어진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관음증을 앓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능력이 건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관음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