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는 2012. 2. 2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803,000원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은 11,321,000원, 월 임료는 108,030원, 임차기간은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이다
(이하 피고 A와 피고 공사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는 2012. 3. 22.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즈음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4. 8. 29.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즈음 피고 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피고 A은 2014. 7.부터 2014. 9.까지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566,810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