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나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가소1160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인 남양주시 E, 302호(이하 ‘피고 주소’라고 한다)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2014. 8. 11. 위 주소에서 피고의 자녀인 F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후에도 위 F은 2014. 8. 30. 위 주소에서 제1심 법원이 송달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4. 11. 27. 판결을 선고하고 위 주소로 제1심 판결문을 송달하였으며, F이 2014. 12. 9. 이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2014. 12. 26.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2)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위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86조),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2. 9. 피고 주소에서 자녀인 F이 제1심 판결문을 수령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