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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단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괴일길 179호 갤러리 앞 도로를 관음2리에서 관음1리 방향으로 약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한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미끄러지는 피해자 D(48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은 피하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평소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난 길을 자주 다닌 관계로 그 길을 잘 알고 있는데, 노폭이 좁고 굽어진 도로로 상대편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전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