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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103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0,941,09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B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매매업 및 원고가 서울 서초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 2009. 1. 1.부터 원고의 부동산매매업 폐업시까지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결산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대행하는 내용의 2008. 8. 20.자 대행계약을, ㉡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세무컨설팅, 세무 관련 회계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세무컨설팅 및 고문수임계약을(피고는 형식적으로 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2011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2012. 2. 10.자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제1, 2, 3계약’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2.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장수수료, 결산조정수수료 등으로 합계 133,43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2011. 5. 31., 2011. 11. 18., 2011. 12. 19. 3차례에 걸쳐 분양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위 각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11. 7. 31., 2012. 1. 31., 2012. 2. 29.)까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위 각 기한까지 매매차익예정신고는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강동세무서장에게 2011. 11. 30. 구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