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589] 피고인은 B, C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합동하여, 2018. 3. 12. 14:1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매장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이 매장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B과 C는 매장에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피해자 소유인 129,000원 상당의 흰색 G 바람막이 점퍼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47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25. 2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버스정류장에서 H 시내버스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의 하나SK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6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하나SK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I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2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하나SK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치킨을 교부받고, I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