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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7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1:10 경 인천 남구 D 앞 편도 3차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용현 사거리 쪽에서 숭의 오거리 쪽으로 시속 56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서 감속 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6 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30. 09:01 경 인천 중구 인 항로 27에 있는 인 하대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각 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사고 영상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금고 2월 ~1 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