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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6.10. 선고 2018고단2168 판결

업무상승낙낙태

사건

2018고단2168 업무상승낙낙태

피고인

A

검사

김은경(기소), 이수진,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정석

판결선고

2020. 6.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7. 9. 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한 터여서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고 위 의원에 찾아온 임산부 D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고, D의 부탁에 따라 D의 형부인 E이 D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로 낙태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낙태수술 의뢰에 응하여 같은 날 11:15경 위 의원 2층 수술실에서 흡입기 또는 큐렛을 이용해 태아를 긁어내는 방법(자궁소파술)으로 D에게 낙태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의사인 피고인은 D의 촉탁을 받고 임신 8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7헌바127 결정), 그에 따라 위 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