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27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98』 피고인은 2017. 3. 25. 04: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친구의 대학 선배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360』 피고인은 2017. 4. 11. 3:30 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피해자 G(20 세) 을 보고 피고인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98』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액 특정) 『2017 고단 3360』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