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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5.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355』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7. 00:1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F을 혼낸 것에 대하여 항의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가. 2016. 5.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03:00 경 대구 수성구 G 맨션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 입건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폭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것과 이를 취소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6. 5. 20. 00:10 경 위 ‘E’ 주점에 찾아가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이, 나를 이용해서 100만 원을 뜯어 쳐 먹고 다른 놈이랑 씹질 하는 년이다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 사건을 취소해 라, 취소하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