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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20066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8. 5. 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고, 2015. 8. 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제5층 제5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8. 31. 원고에게 투자금 200,000,000원을 2018. 12. 31.까지 반환하되, 그 중 50,000,000원은 2017. 12.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반환 약정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50,000,000원의 이행기는 2017. 12. 31.이므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나머지 150,000,000원의 이행기는 2018. 12. 31.이므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위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어 위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이므로, 원고가 위 150,000,000원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기 다음날인 201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12. 31.이 도래하면 약정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협박,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