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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03 2015노4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비록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여동생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간음행위 중 스스로 중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