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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17 2016고단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봉현면 하 촌 2리 쪽에서 하 촌 3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37 세) 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측 부인 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양형 인자 1) 감경요소 가)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처벌 불원 2) 가중요소: 음주 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