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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9 2012가합52516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은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외 삼보맨파워 주식회사(이하 ‘삼보맨파워’라 한다) 및 탠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탠덤코리아’라 한다, 이하 삼보맨파워 및 탠덤코리아를 합쳐 ‘이 사건 용역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 운전업무, 차량 및 주차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운전인력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별지(4) ‘입사일’ 기재일에 같은 별지 ‘파견사업주’란에 기재된 이 사건 용역업체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본점과 각 지역본부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2012. 7.경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고용관계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업체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업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 내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위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07.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