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은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외 삼보맨파워 주식회사(이하 ‘삼보맨파워’라 한다) 및 탠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탠덤코리아’라 한다, 이하 삼보맨파워 및 탠덤코리아를 합쳐 ‘이 사건 용역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 운전업무, 차량 및 주차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운전인력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별지(4) ‘입사일’ 기재일에 같은 별지 ‘파견사업주’란에 기재된 이 사건 용역업체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본점과 각 지역본부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2012. 7.경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고용관계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업체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업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 내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위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07.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