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49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실제인보이스 및 세관신고용인보이스 등 무역서류, 2008. 07.~2012. 04. 바지 수입관련 견적서, 수입실적, 당발송금내역, 타발실적, 수입신고단가비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