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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나38979

위자료 및 치료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이다.

원고는 2015. 1. 26.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일을 2015. 3. 5.로 정한 후,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일을 전후하여 총 4회에 걸쳐 ① 2015. 2. 2.경 ‘선거관리위원 선출절차 및 위원 자격에 관한 이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② 2015. 2. 26.경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절차에 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③ 2015. 3. 16.경 ‘답변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④ 2015. 3. 31.경 ‘관리규약위반사례 질의에 대한 답변 재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위 각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를 각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원고, 다른 선거관리위원,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을 협박ㆍ공갈하였고, 원고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