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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8 2017고단365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23:5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 피해자 E( 여, 34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이후 재차 식탁 위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사건의 경위와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이 가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등 부위를 유리잔으로 맞추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D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와 D는, 사건 당시 바로 노래방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그로부터 1시간 넘게 경과한 2016. 10. 31. 01:13 경 다시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2) 재신고 당시 작성된 발생보고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 잔과 2000cc 플라스틱 맥주잔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D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6. 11. 2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1차로 플라스틱 물통을 던지고, 2차로 유리잔을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D는 수사기관과의 2016. 11. 11. 자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리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