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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4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터넷 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인터넷 거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14. 2. 6.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편취 금액 합계 6,542,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고 이에 그치지 않고 PC방에서 휴대폰을 훔치는 이 사건 절도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80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후를 거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가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