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