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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8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3.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C 소재 D 영농조합법인(변경 전 명칭 :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같은 B은 충북 청원군 F 소재 냉동설비업체인 G(대표는 피고인 B의 처 H 명의)를 운영하는 자이다.

D 영농조합법인은 2011. 2. 28. 청원군수로부터 '2011년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 청원군 I에 165㎡(약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위 저온저장고 신축의 총 공사비는 1억 5,000만 원인데 먼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괴산군청이 나머지 공사비 명목으로 보조금 7,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해 군의 보조금을 타내어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7,500만 원 중 4,500만 원 부담하였고 총 사업비도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1,350만 원만 소요되었을 뿐임에도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7,500만 원을 전액 부담하였고 청원군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1억 5,000만 원의 공사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1. 7. 29. 충북 청원군 J 소재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 가 피고인 A에게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