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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5:28경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마장축산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135 종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당일 16:17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