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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가단154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815,429원, 선정자 B에게 7,815,429원, 선정자 C에게 7,095,48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