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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5 2015고정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00:21경 거제시 옥포로4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23경 거제시 옥포로에 있는 열정교 앞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