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99020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0.부터 2015.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스크램(고철의 일종)을 원고가 수거해가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선수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스크램 수거가 불가능하게 되자 2014. 8. 19.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 31. 이자 연 12%(매달 24일 500,000원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C, D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4. 9. 22.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피고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적용법조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원고와 피고 C, D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